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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박상몽 외 1명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7. 20. 선고 65나25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황상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가해자 김덕일과 피해자 박영준이가 모두 군인으로서 특별권력 관계에 복무하고 있다고 하여 위 박영준이가 현역병으로 입영할 때에 이사건과 같은 위험에 임함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국가배상법의 적응을 배제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사광욱 방순원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