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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재심피고, 상고인】 송세경 【피고, 재심원고, 피상고인】 이삼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7. 8. 선고 65나2315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이재수의 상고이유를 본다. 재심사유가 이유있을 경우에는 재심법원은 본안 심리를 하여야되는데 이 경우의 본안심리는 재심이전의 상태로 부활되어 그것이 속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처럼 제1심의 변론이 재심이전의 상태로 부활되었으면 그 부활전의 법관이 경질된이상 부활된 소송에서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함은 논지와 같다. 그러나 가사 이러한 이른바 변론의 갱신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할지라도 당사자가 제1심의 최종변론기일(1965.8.11. 10:00의 제10차 변론기일)에서 소송관계를 표명하고 변론을 하였다면 이것으로써 변론을 갱신한 효과는 생긴것이라고 보아서 좋을 것이다. 따라서 본건 제1심소송절차에는 논지가 말하는 바와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는 것이요, 이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 또한 정당하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고 보아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