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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김성재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65가911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515,864원과 이에 대한 1965.9.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항소인) 소송대리인은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소의 일부 취하)하여 주문과 같은 취지의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원고가 소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갖은 가집행선고부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청구 금액 500,000원에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이 집행기관으로서 1965.8.16. 위 소외 재향군인회(채무자)의 피고 은행(제3채무자)에 대한 당좌예금 채권을 압류 및 전부하는 명령을 발하고, 동년 8.17.피고 은행에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고, 피고가 각 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3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면 같은 법원은 동년 8.30. 원고의 청구 금액을 515,864원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을 하여 같은 날 동 결정정본이 또한 피고 은행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은행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전부된 위 금 515,864원과 이에 대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솟장송달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65.9.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피고는 다투기를, 앞서 인정된 원고의 피고 은행에 대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부되거나 송달되기 이전인 동년 8.7.에 원고의 이 사건 채무명의가 된 가집행선고부 본안판결에 대하여 소외 재향군인회는 서울민사지방법원 항소심에 불복항소와 동시 위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의 정지명령을 얻고 동 명령이 그날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그후에 비로소 발부 송달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압류와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한다. 이에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민사지방법원(항소심)에서 피고 주장과 같이 1964.8.7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강제집행정지 명령이 있었던 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피고 주장의 이와 같은 정지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그 정지명령정본을 집행기관(이 사건에 있어서는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집행정지의 효력발생의 절대적 요건이라고 보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510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명백한바, 위 소외 재향군인회가 앞에 나온 집행정지 명령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점은 피고 스스로가 인정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다투고 있는 바인 위 집행정지 명령의 원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의 유무 또 피고가 주장하는 위 정지명령의 송달 이후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 은행에 송달된 여부 및 피고가 내세우는 집행절차 개시 이전에 있어서의 집행정지 방법의 곤란성 등에 대하여서는 이를 판단할 필요조차 없이 이 사건 원고 청구의 전제가 되는 전부명령의 효력을 다투는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가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는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실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6조제89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에 대하여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배척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룡(재판장) 김상원 이석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