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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박용만 외 2인 【피고, 항소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1966.7.19. 선고 66가4965 판결) 【주 문】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피고는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우선 피고의 항소추완 신청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이 사건 1심 판결을 1966.8.17.에 송달받고 그 항소 마감일에 항소장을 제출코져 하였으나 법무부 송무과 문서수발계원인 김용혁이 같은 달 31일 돌연 약 3일 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깨스중독을 이르켜 혼수상태에 빠졌든 까닭에 그 항소기간을 도과하였는 바 이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불가피 한 사유라 할 것이고 동 사유를 피고는 1966.9.6.에 이르러 비로서 알았으므로 항소의 추완을 하는 바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심 판결이 1966.8.17.에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을 피고가 자인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설령 소외 김용혁이 피고 주장과 같이 법무부 송무과 문서수발계원이 혼수상태에 빠졌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서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한 같은 달 31일까지의 불복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그 책임에 돌릴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건 추완신청은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러고 보면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결국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요 이 흠결은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충서(재판장) 박정근 이택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