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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197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심 소송비용을 제외한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대 36평 및 위 지상 제1호 목조와즙 2계건 본가 1동 건평 16평 외 2계평 14평에 관한 1963.3.20.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 등기소 접수 제3587호로 경료한 1962.3.17. 서울지방법원 경락허가 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청구취지에 든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구하는 바와 같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2 동 3 내지 21호증을 2 내지 8호증, 동 10호증과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2호증의 4의 각 기재내용 및 증인과 환송 전 당심증인 소외 2, 환송 후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내용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5의 소유이었던 바, 원고가 1954.7.7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대금 60,000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부동산등기필증과 인감 등을 교부받았으나 그 이전등기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당시 원고의 처이던 소외 4에게 보관시켜 두었던 사실, 소외 4는 소외 2가 조직한 금 100,000원의 낙찰계에 가입하여 1960.7.10 계금 50,180원을 낙찰 지급 받았으나 그후 계금을 불입하지 못하게 되자 소외 2가 그 미불입금 47,750원을 소외 별명 "쎄-라"라는 성명 미상의 여인으로부터 금 50,000원을 소위 딸라이자로 차용하여 주어 그 미불입금을 불입하게 됨으로써 원리 합계금이 금 153,385원으로 불어나게 되자 소외 4는 1961.1.15. 소외 2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받아 두었던 위 부동산에 대한 소외 5 명의의 권리문서와 인감을 교부하면서 같은 해 3월말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서 위 채무를 청산하라고 하면서 위 부동산의 담보제공을 위임한 사실, 그 뒤 위 기한이 지나도 소외 4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소외 2는 은행융자를 받고저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권리문서와 인감을 제시하면서 틀림없으니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금원을 융자하여 달라고 간청하여 피고는 소외 2의 말을 믿고 위 부동산을 담보물로 하여 채권액 금 260,000원 변제기 1961.10.3.의 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1961.4.24. 서울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접수 3078호로서 그 설정등기를 마치고 금원을 차용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한 사실, 피고는 위 저당권에 기하여 1961.11.20. 서울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고 1962.3.17. 같은 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을 받고 이에 따라 피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어 1963.3.2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위에 든 각 증거 중 위 인정에 저촉되는 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 없다. 원고는 위와 같이 소외 4가 위 부동산에 관한 권리문서와 인감을 소외 2에게 교부한 것은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한 것이 아니고 원고 부지중에 전혀 소외 4가 자의로 교부한 것일뿐더러 소외 2는 소외 4가 위임한 은행담보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소외 4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와의 간에 위 인정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니 위 저당권설정은 위임범위를 벗어난 원인없는 것인즉, 원인없는 저당권에 기한 경매 역시 그 원인 없음에 귀착되므로 피고는 이와 같은 원인무효인 경락허가결정에 기하여 경료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4는 당시 원고의 처로서 본건 부동산의 처분권이 있었고, 없다 하더라도 일상 가사대리권이 있었다고 뿐만 아니라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소외 5 명의의 권리문서와 인감을 교부 받아 보관 중이었으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위임받고 있었다 할 것이고, 소외 4는 위 위임에 기하여 위 권리증서와 인감을 소외 2에게 교부하면서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융자받는 일을 위임하였고 소외 2는 위 위임에 기하여 피고에게 와서 위 권리문서와 인감을 제시하고 위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인정 저당권의 설정을 제의하면서 금원을 차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는 이에 응락하고 위 인정 저당권을 설정하는 한편 금원을 대여하였던 것이므로 설령 소외 4나 소외 2가 대리권 또는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위 인정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들에게 진정한 대리권이 있었다고 믿었고 그 믿은 사실에 정당한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위 저당권설정계약의 효력은 원고에게도 미친다 할 것이니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뜻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내세우는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소외 4에게 본건 부동산의 처분권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 없고 소외 4가 원고의 처로서 일상 가사대리권이 있었고 원고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위 권리문서와 인감을 교부받아 보관중이었다 하여 그 한가지 일만으로 소외 4가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의 처분행위를 위임받았다고 할 수 없음은 명백한 바이나, 소외 4가 원고의 처이었고 소외 4가 원고로부터 위 권리문서와 인감을 보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소외 2에 대하여 위 권리문서와 인감을 교부하면서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융자를 받을 것을 위임한 사실, 소외 2가 위 위임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권리문서와 인감을 제시하면서 틀림없으니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금원을 융자하여 달라고 간청하여 피고는 소외 2의 말을 믿고 본건 부동산에 위 인정과 같은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원을 대여하였던 사실은 위 인정과 같은바, 위 사실에 의하면 소외 4의 소외 2에 대한 위임행위는 소외 4의 원고에 대한 일상 가사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것이고 소외 2의 위 저당권설정 행위는 소외 4로부터의 수임범위를 넘은 것이었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경위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 4나 소외 2가 위 인정 저당권을 설정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은 데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126조에 의하여 위 저당권설정계약의 효력은 원고에게도 미친다 할 것이니 위 저당권설정 계약은 유효하고 따라서 위 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이나 경락허가결정은 적법하고 피고는 적법하게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즉, 원고의 위 주장은 배척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건 청구는 실당한 것으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음에 귀착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96조,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이석조 권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