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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원고 【피 고】 목포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1966.9.20 선고 66누44 판결)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목포시 ○○동 1가 5의 5대 4평(분할전 5의 2대 30평중 4평)에 대하여 1965.8.26. 매매계약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본건 소의 제가 적법한가를 살피건대, 본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1965.8.26. 그 매매계약 취소처분을 받고 그 통지를 같은 달 27일에 받었으며 1965.9.20. 처분청을 경유하여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에 소청을 제기하고 1965.12.27. 위 심의회로부터 원고 소청을 기각한다는 통지를 원고가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본건 솟장이 당법원에 접수된 것은 1966.1.12.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본건 소는 제기기간내에 제기한 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1953.7.25. 본건 토지를 포함한 목포시 ○○동 1가 5의 2 대지 30평을 전라남도 관재국으로부터 연고권에 인한 우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수하고 그 대금을 완납한 후 1956.6.18.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1957.4.9. 위 대지 30평을 모두 소외 합자회사 영화정미소에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사실과 피고는 1965.8.26. 원고에 대하여 위 대지중 본건 대지 4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5호, 증제7호증의 1 내지 8, 제8호증의 2중 소개 대지 분할측량에 관한 건과 소개지 사용계약서, 제9호증의 2중 토지반환서와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전체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을 제4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목포시 ○○동 1가 5번지는 원래 귀속재산으로서 그 평수가 350평이었는데 목포시는 이 대지위에 목포시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할 목적으로 당시 귀속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전라남도 관재국과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1951.6.8. 위 5번지에서의 1 내지 4를 분할하고 5의 2,3,4는 그 시장의 도로예정지로서 책정한 후 1952.2.23. 5의 2는 도로예정지로서 관재국에 반환한 사실, 그후 원고는 1953.7.25. 본건 대지 4평이 포함된 위 5의2 대지 30평을 위 관재국으로부터 매수한 사실, 원고는 본건 대지 4평을 일찌기 점유 사용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원고가 매수하기 이전인 1952.4.5. 당시 위 5번지 대지 246평을 적법히 점유 사용해오던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가 위 대지위에 건평 24평의 목조 양철즙 평가건 건물을 건축하였는바 이 건물의 일부가 본건 대지 4평 위에 걸치게 된 사실, 원고는 본건 대지 4평을 포함한 위 5번지의 2 대지 30평을 관재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1956.6.1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이후라 하더라도 원고가 점유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나타난다던지 또는 측량의 잘못으로 인하여 평수착오가 생길 때에는 관재당국의 일방적인 처분에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소원 소청소송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호증은 을 제5호증과 동일한 것이므로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되지 못하고 달리 하등의 증거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귀속재산처리법 제37조의 개정(1963.12.14. 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 관재국의 위 일방적 처분권도 승계하였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본건 토지 4평은 원고가 점유사용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가 매수하기 이전부터 그 소유의 건물부지로 적법히 사용해 온 것이 판명된 이상 위 약정된 권리에 의거해서 매매계약을 취소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을 제3호증(서약식)은 목축에 의하여 매수한 목포시 ○○동 1가 4번지 대지 237평중 73평에 관하여 작성한 것이지 분할측량을 한 후 그 평수대로 매수한 본건 토지에 관한 서약서가 아니며 그 서약서는 제출후 10년 이상이 경과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전단의 주장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본건 측량은 관재당국에서 원고에게 매도하면서 분할한 것도 아닐 뿐 아니라 그 서약서의 기재내용 자체에 비추어 이유없고 후단의 주장은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므로 모두 배척을 면할 수 없다. 또 원고 소송대리인은 일단 매매계약이 유효히 성립된 이상 피고는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취소원인 없이는 자의로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대지 4평 위에는 보조참가인 소유의 건평 24평의 건물이 원고가 이 대지를 매수하기 이전부터 정당하게 건립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의 본건 대지 4평에 국한한 취소처분은 공익에 적합할 뿐 아니라 을 제3호증에 비추어 정당하므로 이 주장 또한 이유없다. 또 원고 소송대리인은 본건 대지를 포함한 5번지의 2 대지 30평은 이미 57.4.9.에 소외 합자회사 영화정미소에 매도되어 이전등기까지 끝났으므로 피고의 본건 매매계약 취소처분은 선의의 제3자인위 회사에 대항할 수 없게되어 결국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귀속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공법상의 계약이므로 사법상의 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이 주장 또한 이유없어 배척을 면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본건 매매계약 취소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재주 이석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