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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이병창 【피고, 피항소인】 강태석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4345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에 비치된 지적도중 동시 영등포구 신길동 산 221의 8대 141평 지적경계선 표시중 서북편에 인접한 피고 소유인 동구 신길동 산 68의 12 임야 29보 부분을 제외한다는 정정신고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은 본건 청구원인으로서 청구취지에 기재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산 68의 12 임야 29보는 원고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939.3.경 그 임야에 인접한 피고 소유의 같은동 산 67의 임야에 관하여 그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관할 영등포 구청에 대하여 그 경계 및 지적 범위를 신고함에 있어서 마치 위 원고 소유임야까지 대지로 지목 변경된 피고 소유의 토지에 포함된 양 그 경계를 허위신고하여 그 대지에 대한 지적도상에 원고 소유의 본건 임야도 피고 소유인 것으로 표시되어 원고의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침해 당하고 있으니 그 도상 경계를 시정하는데 필요함으로 그 의무있는 피고에게 그 오류정정신고 절차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본건 청구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지적도상에 원고 주장과 같은 경계표시가 그릇 기재되어 있고 가사 피고에게 그 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지적도상에 그와 같은 잘못된 경계표시가 있는 것 만으로는 그 소유권의 실체적 권리관계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아니함으로 원고에게는 이렇다 할 구체적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없다 할 것인바, 과연 그렇다면 원고는 그 불안한 지위를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등 함은 별론으로 하고 본건 청구는 그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은 이와 결론이 같은 원판결을 유지하기로 하여 원고의 본건 항소는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를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김기홍 김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