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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김도연 외 8인 【원고, 보조참가인】 황상기 외 7인 【피 고】 국회 【주 문】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중 참가로 인하여 생긴 것은 원고 보조참가인들의 각자 부담으로 하고, 그 밖의 것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에 1965.6.22. 조인한 별지기재 조약과 제협정 및 그 부속문서의 비준동의안에 관한 1965.8.11.자 제52회 국회특별위원회 결의의 부존재 및 1965.8.14.자 제12차 본회의 결의의 무효임을 각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원고들 주장의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조약과 제협정 및 그 부속문서에 관한 비준동의안이 1965.7.12. 국회에 제기되어 1965.8.11. 제52회 국회의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으로 되고 피고 국회 제12차 본회의에 상정되여 1965.8.14. 가결된 사실과 같은날 이 비준동의안이 정부에 이송되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1) 국회의 특별위원회의 결의는 동 위원장 민관식 사회하에 조시형 위원이 토론을 생략하고, 일괄 통과시킬 것을 동의하여 재청도 없이 위원 28명중 단 2명만이 찬성하고 거수하였는데, 동 위원장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여 국회법상의 회의 규정에 위배하였으니 그 결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2) 이와 같은 특별위원회의 부존재의 결의를 야당국회의원이 전원 사퇴서를 제출하여 여당만이 있는 1당 국회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으니 이는 헌법 제7조 제1항에도 위배된 것으로서 무효인 것이므로 위 특별위원회 결의의 부존재와 국회 본회의 결의가 무효이라는 각 확인을 바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무릇 원고들이 내세우는 국회의 특별위원회 및 국회 본회의의 각 결의는 국회가 국정의 최고기관의 하나로서 원활한 의사의 운영과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여된 고도의 자주성과 자율성에 의하여 그의 책임아래 종국적으로 처리한 의회행위로서 이른바 통치행위의 하나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행위는 비록 그것이 법률상의 쟁송에 의하여 이에 대한 유효, 무효의 판단이 법률상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라도 이는 법원의 심사권 밖에 있고 그 판단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부 국회등의 정치부분의 판단에 맡겨지고,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정치적 판단에 맡겨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청구는 법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는 없는 사안에 관하여 제소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 제9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김준수 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