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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허광 【피 고】 내무부장관 【주 문】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1965.5.21. 내지방 1236,13―7568호로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각 도지사에 대하여 한 대행측량사의 업무종사에 관한 건(대행측량사는 지적협회장의 업무지시나 촉탁을 받지 아니하고, 지적측량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이라는 제목의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바랬다. 【이 유】 원고 주장 사실중 피고가 1965.5.21.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각 도지사에게 청구취지에 기재된 바와 같은 공문을 발하여 대행측량사는 지적협회장의 업무지시나 촉탁을 받지 아니하고는 지적측량을 할 수 없다는 지시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지시가 행정처분이라는 전제 아래 이의 취소를 구하나, 피고의 위 지시는 다만 행정청 상호간의 내부적인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국민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표시된 것이 아니고, 또 이것 때문에 직접 제3자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변동을 마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른바, 행정청의 처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와 같은 하급관청에 대한 지시가 행정처분이라는 전제 아래 이의 취소를 바라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소송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김준수 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