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보기
【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장용호 【피고, 상고인, 피상고인】 고경토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4. 5. 28. 선고 63나375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장을 각하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법정의 인지를 첩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흠결을 보정할것을 명하였던바 원고는 그 명령의 송달을 받고 재정기간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5조, 제371조, 제23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