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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조종석 【피고, 항소인】 최진혁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391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돈4,286,031원 및 이에 대한 1962.8.1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구하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소외 신도증권주식회사의 총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위 소외 회사는 원고 개인회사인 바 제일은행 청계천지점 발행의 액면 돈 4,286,031원의 보증수표 1매를 1962.8.14. 피고로부터 기망에 의하여서 편취당하였으므로 이 사취에 인한 위 소외 회사의 손해는 곧 원고 개인의 손해가 되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피몽한 위 손해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의 지급을 받고저 본소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를 적극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가사 위 소외 신도증권주식회사가 원고 주장과 같이 총 주식이 원고 개인 소유에 속하는 원고 개인 회사라 할지라도 동 회사는 하나의 사회경제체제의 단위로서 법률상 주체가 인정되는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인 만큼 위 소외 회사에 손해가 있다면 이는 곧 그 회사의 손해인 것으로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지는 주주의 손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단순히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곧 피해자라고 자처하면서 회사에 독립하여 가해자인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하여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는 것으로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청구권이 없는 자에 의한 청구고서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은 가사 원고에게 본소 청구권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위 소외 회사의 총 주식에 대한 주주로서, 위 소외 회사의 손해를 대위하여 본소 손해배상 청구에 이른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위 소외 회사의 주주라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위 소외 회사의 손해를 청구할 수 없음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고 또한 위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위 소외 회사의 손해를 청구하려면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권원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주주라는 사실 만으로서는 위 소외 회사의 손해를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것이니 원고의 위 대위청구부분 역시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원고에게 손해가 있고 또 원고에게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그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고 피고의 이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 동 제96조 , 동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규(재판장) 김준수 박충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