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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계엄보통군법, 제2심 육군고등군법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원판결은 원심 변호인이 제출한 고소이유서를 판단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는 원판결에 법령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것인바 그 공소 이유서에 의하면 공소장기재범죄사실 및 적용법조는 형법 제335조 소정 준강도로 공소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337조 소정 강도치상으로 판단한 1심판결에는 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한 사건을 심판의 대상으로 한 위법이 있다는 것으로서 이는 즉 본건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형법 제335조 소정 준강도가 공소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의 변경도 없이 원판결이 이를 형법 제337조 소정 강도치상으로 심리판단 하였음은 심판을 청구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심판의 대상으로 하여 판결을 한 것이어서 원판결에는 군법회의법 제432조 2호에서 정한 법령 위반이 있다는 상고논지 취의로 해석되는바 원판결은 본원 4293비상2 비상상고사건과 본원 62도280항명 (62 고군형공 121 상고사건)의 각 판례에 상반하여 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한 강도치상 사건을 판결한 법령위반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할 필요도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조진만(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