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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제2심 부산지법 1963. 6. 12. 선고 63나8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민사항소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본건농지는 분배농지 였은즉 상환완료전에는 매매할 수 없는 것이었고 설사 그 상환이 안료되었다 할지라도 소재지 농지위원회의 알선이 없이는 매매할 수 없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건을 가리지 않고 그 농지의 매매를 유효한 것이라고 단정한 원판결은 농지개혁법을 위배하였다고 할 것이라는데 있다. 생각하건대 농지개혁법 제16조에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상환완료까지 매매를 제한한다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고 동조의 해석에 관한 당원 판결례의 견해가 분배농지를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의 효력은 인정하나 상환완료전에 그 농지의 점유를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내용의 현실매매는 당연히 무효한 것이라 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본건 농지를 피고가 분배받은 농지라고 인정하면서 원판시의 매매내지 농지인도전에 그 상환이 완료된 여부에 관하여는 심리판단함이 없이(기록상 원고가 미상환곡을 인수 납부한 사실이 추지된다) 그 매매를 유효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위법이었은즉 위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