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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고 인】 검찰총장 【피 고 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1962. 10. 26. 선고 62노479 판결 【주 문】 본건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형사공소부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판결의 소송절차를 파기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광주지방법원 형사 공소부는 그 법원
62노479 병역법위반 피고사건에 있어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대법원에 관할 재정신청을 한 것이므로
군법회의의 재판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당해사건의 소송절차가 정지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962.10.26 사건에 대한 판결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그 소송절차는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고 본건 비상상고는 이유 있다할 것이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2호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