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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검사】 박종훈 【피고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3. 7. 선고 61고993 【이 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5항에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함은 검사가 특정한 범죄사실을 기재함에 있어 그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객체등의 사실면의 어느 점에 있어 상위한 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하거나 또는 법률적 구성에 있어 동일사실을 이중으로 평가할 수있을 경우에 이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음을 말함이요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나서 전연 별개의 범죄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범죄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하여도 이는 동일 공소사실의 범위내의 문제이므로 경합범으로 기소된 두 개의 공소사실을 심판하는 경우와는 달라서 두 개의 주문이 나오는 경우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이 본건의 심판에 있어 두 개의 주문을 내는 형식을 취하였음은 위에 말한 법리를 충분히 인식치 못한 과오가 있다 할 것이나 원판결의주문을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 결국 본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 되었으므로 피고인을 면소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공소기각의 취지임이 명백하고 원판결의 전기 과오는 원판결의 실질적 결과에는 아무 영향이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