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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경남계엄보통군법, 제2심
육군고등군법 1962. 11. 9. 선고 62고군형항99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이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의장에게 1961.11.24, 1962.3.27 및 1962.4.21의 세차례에 걸쳐 서한을 낸 사실을 인정하고
특정범죄 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3조의 3에 해당한다고 의률하고 있다 그러나
위 특례법 제3조의 3은 1961.12.8에 신설된 것이므로 1961.11.24에 낸 서한에 국민으로서는 할 수 없는 욕설이 기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위 법조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1962.3.27과 1962.4.21의 서한의 내용은 박의장에게 지극히 실례되고 외곡된 언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정부를 비방하는 위의 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심은 특정범죄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3조의 3을 적용할 수 없는 사실에 그 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하고 있다 할 것인바 이는
헌법 제9조가 규정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결과가 되어 그 조문의 정신에 위반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군법회의법 제436조, 제438조 제1항, 제439조 제2항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