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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하급심민사사건번호 62나827선고 1963-03-14

판시사항

강제집행 정지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판결요지

법원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에 의하여 당연히 집행이 정지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법원이 그 정지결정을 당사자 또는 집행기관에 송달하더라도 정지되는 것이 아니고 민사소송법 제5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서류를 집행기관에 제출하고 집행의 정지를 요구하는 경우에 비로소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510조

참조판례

  • 1962.9.12. 선고 62다213 판결(요 민소법 510조(4) 1047면, 카8268)
  • , 1966.8.12. 선고 65마1059 판결(요 민소법 510조(5) 1048면, 카7888, 집14②252)
전문 보기

【원고, 공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공소인】 김의수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62가715 판결) 【주 문】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공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177,728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날로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는 주문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원고는 청구 원인으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1961. 민 제2358호 전부채권금 청구 사건의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동 법원 소속 집달리 대리 김홍삼에게 그 집행을 위임하여 원고 대한민국의 교통부 소속 서울 철도국 조체불주임 출납공무원 천용환이 보관하고 있는 철도 운임에 대하여 1961.12.19. 돈 330,000원, 1962.12.20. 돈 260,000원, 1961.12.21. 돈 280,000원, 1961.12.22. 돈 270,000원, 1961.12.23. 돈 260,000원, 1961.12.26. 돈 580,000원, 1961.12.27. 돈 463원 70전 및 돈 63,264원 30전 1961.12.28. 돈 4,000원 도합 돈 2,047,728원을 강제 집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원고는 1961.12.16. 위 채무 명의가 된 판결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그날 위 강제집행에 대한 정지결정 신청을 하여 1961.12.19. 서울고등법원 1961. 민신 제329호로서 위 강제집행은 동 법원의 본안에 대한 공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고 그 결정은 1961.12.21. 11:30에 원·피고에게 모두 송달되었으며 피고는 1961.12.22.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취하하였으나 1961.12.29. 항고를 취하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위 돈 중 위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원·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1961.12.22.부터 1961.12.28.까지에 강제집행한 돈 1,177,728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위 원고의 주장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제집행의 실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강제집행의 정지 재판을 한 경우에도 그 재판에 의하여 당연히 집행이 정지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법원이 그 정지 재판을 당사자 또는 집행기관에 송달하더라도 정지되는 것이 아니고 민사소송법 제5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서류를 당사자가 집행기관에 제출하고 집행의 정지를 요구하는 경우에 비로소 정지되는 것인 바, 원고는 위 강제집행정지 결정정본이 원·피고에게 송달된 것만을 주장하고 그 결정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사실은 자인하는 바이므로 집행기관이 그 강제집행을 정지할 사유가 되지 않고 위 강제집행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임에 의한 집달리의 강제집행은 부당하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 하여 피고의 부당 이득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본 공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원고의 공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5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한만춘 송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