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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순천지원,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직권으로 고찰하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판결 선고후인 단기 4294년 6월 3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수부 제2074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수부 제2208호로서 상소권 포기를 하였다가 동 일자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수부 제2083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수부 제2225호로서 공소장을 제출하였음이 명백한 바 서상접수 번호의 순서에 의하여 본건 공소장 제출은 상소권 포기후의 공소로서 부적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은 의당 결정으로서 본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적법한 공소를 전제로 본안 판결을 하였고 피고인 역시 본건 상고를 신립하였으므로 이는 결국 원심이 심판의 청구가 없는 사건을 판결하였음에 귀착되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원심이 한 공소기각의 판결은 그 주문에 있어서 동일하므로 특히 원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본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