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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고 인】 검사 서주연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직권으로서 원판결의 법률적용을 판단하여 본즉 금의 밀수출에 관하여는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관세법 제197조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해석되므로 본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관세법 제197조를 적용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금의 밀수출과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가. 금의 밀수출에 관하여는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폐)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관세법에 의할 것이 아니다. 나. 1968.1.1. 이후부터는 본법상의 무면허 수입행위에 대하여는 1968.7.15. 법률 제2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은 적용할 수 없다.
【상 고 인】 검사 서주연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직권으로서 원판결의 법률적용을 판단하여 본즉 금의 밀수출에 관하여는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관세법 제197조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해석되므로 본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관세법 제197조를 적용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