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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군산지원,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판시사실 제3의 사실에 대하여는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하여도 원심 공판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동 사실을 신문한 형적이 없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동 사실에 대한 방어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즉 형사소송법 제287조에 위배하여 소송 절차를 규정한 법령에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판결 거시증거인 원심 공판조서에는 상고인 피고인이나 원심 공동 피고인의 전기 제3사실에 대한 하등 진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서를 동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택하였음은 동 사실 인정의 자료로 할 수 없는 증거를 동 사실 판단의 자료로 한 것으로서 동 자료를 피고인에게 방어의 기회도 주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한 원판결에는 결국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될 것이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