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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정계수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61. 8. 16. 선고 60행129 【이 유】귀속재산처리법 45조에 의하여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법령으로서 이 법에부딪치는 규정은 부딪치는 범위 내에서 폐지되는 것이라 하였으니 특별히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기득권을 존중한다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에 있어서는 원고의 귀속재산 처리법 시행 이전의 계약은 이 법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