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동산임의경매

대법원대법원민사사건번호 4294민재항518선고 1961-12-14

판시사항

농어촌 고리채 정리령 및 농어촌 고래채 정리법 시행후의 경매채권

판결요지

부동산 경락허가 결정 당시는 본법이 시행중에 있었으므로 경매채권이 농어촌 고리채에 해당하는 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판단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농어촌 고리채 정리령(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2호)
  • 농어촌 고리채 정리법 제3조
전문 보기

【재항고인】 이순이 【원 심】 【이 유】 경락가격을 비의함은 부동산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동 취지로 판시한 원결정 부분은 정당하나 본건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이 성립된 것은 단기 4294년 6월 27일이며 당시는 기히 농어촌 고리채 정리령 및 농어촌 고리채 정리법이 시행중에 있었으므로 원심은 의당 본건 채권이 농어촌 고리채에 해당하는 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판단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 관한 심판 없이 막연히 항고를 기각하였음은 심리부진 또는 결정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관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부동산임의경매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