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보기
【재항고인】 지근영 【원 심】 서울고등 1961. 5. 2. 선고 61민항267 판결 【이 유】 집달리 김선황의 경매기일 통지서 송달증서(117정)에 의하면 단기 4293년 3월 30일 오전 10시의 본건 경매기일 통지서를 동월 22일 재항고인의 처 유진순(유진순)에게 송달하였다고 되어있으나 원심이 명백히 배척하지 아니한 소 제1호증(외자청장의 증명서)에 의하면 재항고인 및 동인의 처 유진순은 단기 4293년부터 대만에 거주하고 있다고 되어있어상호 모순되고 타에 우 송달의 적법여부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여사한 경우에는 원심은 항고인 기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는등 우 경매기일 통지서 송달의 적법여부와 항고인이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이 만연히 일건 기록에 징하면 경매기일 통지가 적법히 항고인에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하여 본건 항고를 각하하였음은 심리미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관 한성수(재판장) 최윤모 손동욱 한환진 김치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