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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인】 김상운 【원 심】 서울고등 1961. 5. 29. 선고 61민항337 판결 【이 유】 직권으로 심안컨대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의 소위 가처분은 그 성질이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을때 까지의 임시조치이고 본안 판결에서는 동법 제508조에 의하여 처치하는 것이므로 우 가처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473조 제3항을 유추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강제집행 정지 명령에 대하여도 불복할 수 있는 것 같이 해석하여 사안의 내용에 들어가 심리판단을 하였음은 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최윤모 이영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