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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인】 주식회사 인일운수회사 【원 심】 서울고등 1961. 4. 13. 선고 61민항161 판결 【이 유】 직권으로 심안컨대 일건 기록은 정사하여도 본건 채무자인 재항고인에 대하여 본건 경매 개시결정을 송달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바 경매법에 의한 경매사건에 있어서도 강제경매 절차에 있어서의 경매사건과 동일히 경매절차 개시결정을 채무자(임의경매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담보물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송달하므로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우와 여히 송달이 없는 경우에는 아직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법원은 이후의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은 췌언을 요하지 아니한 바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건에 있어 경매법원이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경락허가결정을하였음은 위법하다.
대법관 송동욱(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한환진 김치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