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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김상조 【피고, 피상고인】 최구일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1. 7. 19. 선고 60민공623 판결 【이 유】 죽은 자를 상대로 하여 확정 판결을 얻었을 경우에 있어서 그 확정 판결은 무효라 할지라도 그 확정 판결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소유권에 관하여 실체상의 권리 관계와 부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등기는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죽은자를 상대로 한 확정 판결이 무효라는 것과 무효인 확정 판결에 의하여 된 등기가 유효라는 결론에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