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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공소인】 배묘선 【피고, 피공소인】 최종규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4294민4 판결)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본건 소송은 단기 4294.3.6. 취하로 간주되면 종료하다.
【이 유】 보건대 원고 및 피고가 본건 소송의 원심 구술변론기일인 단기 4294.1.23.과 동년 3.6. 각각 적법히 소환을 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쌍방이 불출석하였음은 본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본건 소송은 동년 3. 6. 취하로 간주되며 종료하였음을 간취할 수 있는 바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한 후 판결을 선고하였음은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규(재판장) 김종숙 전병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