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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공소인】 이천조 【피고, 피공소인】 지태룡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4민3131 판결) 【주 문】 원고의 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공소취지】 원고는 공소취지로서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30만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언을 바라고 피고는 주문과 같은 판결을 바라다. 【이 유】 1. 원고와 피고는 피고 소유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890번지의 82호 대 1,684평 위에 자조주택을 건축하여 매각처분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동업계약은 그후 위 자조주택 건축의 허가를 관계당국으로부터 얻지 못하여 동업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해제한 사실 위 동업계약을 체결할 때 원고와 피고간 누구든지 위약하면 그 상대방에게 구화 금 300만환을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가.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출자한 위 대지 중에 공원용지로 편입키로 예정된 부분이 있고 또 그 소유권을 다투는 분쟁이 일어나서 관계당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주장하고 피고는 위 대지 중에 공원용지에 편입된 부분이 있어 건축허가를 얻지 못한 것이 아니고 그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어 건축허가를 얻지 못한 것이다. 다툼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그 관인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3호증의 기재에다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대지 위에 자조주택을 건축하지 못한 것은 그 대지 중에 공원예정지가 들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얻지 못한 것이 아니고 그 대지에 대한 권리분쟁이 일어나 건축허가를 얻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 대지 중에 공원예정지가 들어 있어 관계당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얻지 못한 것이니 위 동업계약은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의 계약이고 위 계약은 피고의 과실(피고가 공원 예정지가 들어 있는 사실을 말하지 아니한 점)로 인하여 체결케 된 것이므로 원고가 위 계약이 유효한 계약이라고 믿고 출손한 구화 금 4,712,100환을 피고는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금 4,712,100환중에서 우선 구화 금 300만환만의 지급을 바라는 것이다라는 주장부분은 그 밖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그렇다면 위 동업계약을 해제하게 된 원인은 건축허가를 얻지 못하게 되어 동업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고 건축허가를 얻지 못한 이유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 대지에 대한 권리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이므로 위 동업관계에 있어 대지를 출자하기로 한 피고가 위와 같은 권리분쟁으로 인하여 대지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위약이 되어 피고가 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채무자에게 그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묻기에는 그 채무불이행이 채무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에 기인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다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유의 본건 대지는 귀속재산이었던 것을 피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 바 그후 소외 김성하가 귀속재산 소청심의위원회에 5차에 긍하여 소청 또는 재심을 제기하였다가 모두 각하되었음으로 피고는 다시는 권리분쟁이 없을 것으로 믿고 위 원고와 간에 위 대지를 출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위 김성하는 다시 본건 대지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다투는 소청을 제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권리분쟁이 일어나자 서울특별시장은 위 자조주택조합에 대하여 그 권리분쟁을 속히 해결하고 자조주택을 건설토록 하라는 독촉을 하였으나 예정된 날짜까지 위 권리분쟁이 당사자간에는 해결하지 못하였음으로 결국에 가서 건축허가를 얻지 못하여 동업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그 동업계약을 해제하였고 그 후인 1961.12.15. 위 소외 김성하가 제기한 위 소청은 귀속재산 소청심의위원회에서 각하됨으로써 위 권리분쟁은 끝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기소유의 본건 대지를 원고와 간의 동업관계에 제공할 의사가 있고 제공코자 하였으나 돌연한 제3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할 것이니 결과적으로 피고가 그 대지 제공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그 과실에 기인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인 피고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행케 되었다 할 수 없어 그 불이행의 책임을 피고에게 물을 수 없을 것이다. 3. 과연이면 위 동업계약의 해제가 피고의 위약에 인한 것이고 피고의 그 위약은 피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부분 역시 그밖의 쟁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음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당원의 위 판단과 이유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결론에 있어 부합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본건 공소는 이유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규(재판장) 김유현 이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