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보기
【상 고 인】 검사 김완규 【피 고 인】 【원심판결】 제1심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본건 사안에 관하여 해남운수주식회사와 제일생명보험회사와의 간의 해상교통보험약정에 기한 원심 소견은 정상한 것이라 이르지 않을수 없으니 즉 「갑 (운수회사)은 선임의 5분을 을 (보험회사)에게 보험료를(로서) 납부한다=약정3조」라는 문언에 의하여 명백한 바와 같이 피고인 소속의 전시 운수회사는 그가 선임으로 취득 소유하는 금전중에서 5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계산하여 보험료로서 기시마다 약정에 따라 우 보험회사에 납부하여야하는 채무이행 관계에 불과한 것이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김제형 김홍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