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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고 인】 검사 김병화 【피 고 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한 것이요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은 이미 당원이 판례로 하는 것으로서 (단기 4288년 3월 22일 대법원 판례) 지금에 있어서도 이것을 변경하여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원심은 분명히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것임에 틀림없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최윤모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