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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고 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이 유】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반의 범칙행위가 동법 제17조에 의하여 진행될 공소시효의 기산점 여하에 관하여는 먼저 동 제10조 소정 범칙행위의 성격 여하를 규정함에 있다고 할 것인 바 동법조에 이른 바 범칙행위(조세체납범)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체납하므로서 그 최종의 체납행위와 동시에 단일범죄를 완성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17조 소정의 시효에 있어서도 마땅히 범죄성립 시기인 최종행위의 완료시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요 각개 행위별로 분리하여 기산함이 불가라 함은 소론과 같다 할 것이나 한편 재무부 훈령 제45호 징수사무 취급규정 제170조에 의하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소정 체납 3회의 계산기준은 납세고지서 1통에 대하여 1회로 계산하고 회수의 통산은 1회계년도를 1 기간으로 한다 하였으므로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단기 1955년도에 2회에 걸처 체납하고 동 1957년도에 이르러 역시 2회를 체납한 사안에 있어서는 전시 회수 통산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동법 제10조 소규의 범칙행위가 된다 할 수 없고 따라서 본 피고인에게 죄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 있어서 우에 설시한 본원의 견해와 상위되는 바 있으나 동 판단의 주지가 동일하여 결국 동 판결에 영향이 없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사광욱 계창업 홍남표 김홍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