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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정경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 【피고 보조참가인】 서울연료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60. 6. 29. 선고 59행177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는 특히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무효선언을 기다릴 것 없이 누구던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고소원 또는 소청을 하지 아니 하였다고 유효라고 취급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소원전치의 원칙은 행정처분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제2점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이 기조가 되어있는 정신을 고려하고 동법 제2조 제1항과 귀속재산 처리법 제2조 제1항 단서를 종합하여 고찰할때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인 이상 다만 동 토지가 토지구획정리 지구내에 소재한다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귀속재산 처리법 시행령 제1조에소위「......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이라 할 수 없고 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정리환지되고 인가 및 고시를 거쳐 그 변경등기가 경료된것에 한하여 우 시행령에 소위 「대지로 인정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변호사 조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