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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고 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삼림령 제20조 소정의 절도죄는 그 목적물이 삼림에서의 산물에 한정되었을 뿐으로 그 죄질이 형법 제329조 소정의 절도죄와 동일하여 동 죄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344조에 의하여 전기 형법 제329조의 죄에 적용되는 형법 제328조의 규정은 삼림령 제20조 소정의 죄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논지는 이유 없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한성수 손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