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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이완수 【피고, 피상고인】 문교부장관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59. 3. 27. 선고 58행86 【이 유】교육공무원법 제36조제37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3조에 의하면 본건 대학조교수와 같은 고급 교육공무원을 대통령이 면직처분할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교육공무원 특별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으나 이 의결은 감찰위원회의 징계의결과 같이 대통령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대통령은 재량에 의해서 그 의결내용과 상위한 처분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처분이 있으므로 인해서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니 여사한 의결 아닌 면직처분에 대하여 피고 적격자가 아닌 문교부장관을 상대로그 취소청구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 소론과 같이 소원법 제2조 제4항이 대통령에 대한 소원을 금하였다고 해서 그로써 곧 대통령 대신 그 주무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다는 논거는 되지 않을 것이니 이와 같은 견지에서 나온 원판결은 정당하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배정현 오필선 김연수 홍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