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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인, 신청인】 오혜숙 【상대방,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흥공무사 【원심판결】 서울고등 1959. 11. 26. 선고 59민항449 판결 【이 유】 직권으로 심안하건대 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3자를 민사소송법 제756조제748조 제549조에 의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법원은 동법 제549조 제4항제547조 제2항에 의하여 우 가처분의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동 집행정지 결정은 이의의 소 제기 후 판결의 언도가 있을 때까지 이의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원이 임시 응급적인 조치로서 행하는 재판이므로 그 자체가 이의의 소에 부수 종속적인 재판으로서 독립하여 불복신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동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로써 불복신립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서울지방법원 1959년 민신 제3802호 강제집행 정지명령에 대하여 항고를 신립하였음은 부적법한 것이므로 원심은 의당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 항고를 인용하고 도리어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는 조치를 취하였었음은 위법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사광욱 최병석 방준경 손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