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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인, 신립인】 문하숙 【이 유】 채무명의로서 확정된 판결상의 청구가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을지라도 당해 판결의 집행력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명의의 집행력을 배제하지 아니하는 한 당연히 상실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672조 제1호의 이의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정당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 조서정본에 기하여 본건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중임은 일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바 소론 집행의 기본인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의 변제공탁이 유함을 이유로 경락 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함에 있으나 전 설시와 같이 채무명의의 집행력자체의 배제를 구하는 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정지의 조치에 나가지 아니하고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신립등으로 경락 허가 결정의 취소를 구함은 실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