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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김봉남 【피고, 상고인】 광주창고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59. 4. 13. 선고 58민공436 판결 【이 유】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이 소정 이행기일을 각자 도과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기후 해 계약은 이행기일의 약정이 없는 것이 되고 당사자 중 일방이 자기의 채무이행을 제공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므로서 비로소 상대방은 이행 지체에 빠지게 되는 것이므로 여사한 쌍무계약 관계에 있어서는 법원은 당사자에 대하여 이행 제공 및 그 최고를 하지 아니한 이유 및 그 해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이유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보류여부를 석명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