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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박종옥 【피고, 상고인】 한인영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3. 30. 선고 58민공588 판결 【이 유】 귀속재산 불하의 취소는 공법의 성질을 가진 귀속재산 처리법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행정처분이라 할 것인 바 행정처분에는 민법상의 원칙 또는 소론 민법 제96조 제3항의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동 취지로서 귀속재산의 불하계약 취소의 효력이 소급되어 동 불하처분에 의한 등기가 원인 무효라 인정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고 하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