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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고 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공소사실을 확정하고 동 사실에 대한 법률적용으로 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제4조제3조 구형법 제55조등을 적용하여 실행협의죄의 연속의 일죄로서 처단하였다. 그러나 본건 공소 사실은 전부가 1950년 6월 25일 사변의 비상사태에 승하여 감행한 소위임이 관계기록에 비추어 명백하고 또 검사도 동 조치령 위반사건으로 기소한 바이므로 우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1조 제1항 소정의 원칙에 의하여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4조 제5호 제5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중개정법률 제175호 형법 제1조 제2항구 형법 제55조등을 적용 처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을 적용 처단하였음은 구 형사소송법 제410조 제18호 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관 허진(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