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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단국대학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조선전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57. 9. 18. 선고 56행142 【이 유】 귀속재산을 임차한 자에 대하여 그 임대계약을 취소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재국은 이해관계인의 소청에 인한 심의 판정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임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관재당국이 소청심의회의 판정에 의하여 임대처분을 취소한 경우에 소청 또는 심의 판정에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임차인에게 실질적으로 해 임대처분을 취소당할만 한 사유가 긍인되는 때에는 관재당국의 해 취소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할수 있을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단기 1953년 12월 29일자의 소청이 소론과 같이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지라도 피고의 단기 1956년 6월 21일자의 원고에 대한 본건 재산의 임대차계약 취소처분이 후 설시와 같이 귀속재산처리법상 취소될 만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우 취소처분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원판결 결과에는 그 영향을 미칠것이 아닌 것이다
대법관 김갑수(재판장) 배정현 백한성 변옥주 김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