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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오상재 【피고, 상고인】 경상남도 관재국장 【원심판결】 제1심
대구고등 1957. 12. 27. 선고 57행47 【이 유】 소론 온돌방을 파헤치게 된 동기는 원고가 불법 점거자인 소외 윤순애에 대한 확정 판결에 의하여 집달리로 하여금 명도집행을 시행할 당시 참가인 정정화가 동 온돌방은 해방후 자기가 조작한 것이니 온돌석은 내노라 하여 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야기된 투쟁중에 파괴하게 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한 바 온돌방구둘은 수년마다 수선함을 요하므로 해방직후 조작한 온돌은 장년간 경과로 어차피 이를 뜯어 수선하여야 할 운명에 있었을 뿐 아니라 본건과 같은 거대한 건물중의 오래된 일개 온돌방의 구둘을 뜯은 정도로는 귀속재산취득에 관한 결격사유가 될 구조의 변경 또는 가치손상의 파괴로는 볼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관 오필선(재판장) 김갑수 배정현 백한성 변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