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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59. 7. 27. 선고 57민공326 판결 【이 유】부가 처와 간통한 자에 대하여 그 정신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에 그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그 불법행위의 정도 원피고의 사회적 지위 재산등만을 참작함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부가 타 여자와 내연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 처와 간통한 자가 그 범죄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실형을 받고 그 형 기간 복역한 사실도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판시 간통으로 인하여 정신상 심대한 고통을 받을 것은 인정상 당연한 것이므로 피고는 그 불법행위에 인한 원고의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하기 위하여 충분한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고 원피고의 사회적 지위 재산정도 급 본건 불법행위의 중대성 등에 비추워 본건 위자료는 금 100만환으로서 원고의 정신상 고통을 위자함에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음이 분명한 바 피고는 원심에서 원고는 소외 1과 내연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고 또 원심이 특히 배척하지 아니한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3을 처로서 맞이하여 동거하면서 소외 1이라 하는 과부와 내연관계를 맺어 가지고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피고가 소외 3과 간통한 죄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8월의 처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한 점은 기록에 징하여 이를 간취할 수 있으므로 원심은 차 양 사실도 전시 위자료액 결정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거에 나오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