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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법 1958. 9. 24. 선고 58민공376 판결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관의 면허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면허를 수하지 않은 자와의 동업을 금하는 법규가 없으므로 수면허자와 일반인과의 면허사업의 동업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과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증인 소외 1, 동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여 피고 명의로 면허된 ○○양조장을 수면허자 아닌 피고 소외 3과 공동경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취지가 분명하므로 전 설시이유에 의하여 동 인정은 정당하여 하등의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당사자가 기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을 급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금전에 상당한 경제적 가치있는 물건으로서 기탁의 목적으로한 때에는 기탁계약은 유효히 성립된다 할 것이다.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등은 원고에 대한 백미 72석 3두 5승의 미불대금 채무를 동량의 백미소비 기탁계약으로 갱개하였다 함에 있어 피고등은 전 백미의 교부를 받은 것과 동일한 경제상의 이익을 얻은 것이 되므로 원심이 원피고등 간에 소비기탁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며 하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