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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58. 8. 7. 선고 58민공465 판결 【이 유】 수형법에 약속어음의 소지인의 진출인에 대한 이득상환의 청구권을 인정함은 소지인이 타에 어음상 우는 민법상 하등의 구제 방법이 없을 경우에 진출인으로 하여금 그 이득을 취득시킴은 불공평 하다는 원칙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득상환의 청구권이 발생함에는 모든 어음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약속어음상의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요하는 바이다. 본건에 있어서 1958년 1월 30일 구두변론 조서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인에게 금 100,000환을 주어 동인으로 하여금 타인에게 동 금원을 대부하여주고 이식을 얻게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던바 동 소외인은 동 금원을 피고에게 대부하고 1953년 7월 11일부터 동년 9월 20일까지의 이식 가산한 액면 금 105,000환의 본건 약속어음을 받아 원고에게 이서 양도한 것이라 주장함에 의하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원고는 동 약속어음상 권리와 소비 대차에 인한 채권이 병존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본건 약속어음상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와 병존하는 민법상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상 이득 상환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