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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법 1958. 8. 20. 선고 57민공322 판결 【이 유】 조합원의 자의 탈퇴는 타의 조합원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탈퇴여부가 쟁점이 되었을 시에는 탈퇴를 주장하는 조합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본건을 원판결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은 피고의 원고가 1955년 6월 조합원으로서 탈퇴하였다는 항변에 대하여 원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을 취언치 않고 달리 원고가 조합에서 탈퇴한 사실을 인정할 증좌가 없다고 하여 동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며 소론 원고변론의 원고는 1955년 6월 중순 병역관계로 응소케 되어 부득기 우 극장에서 이탈케 되었다는 취지는 조합원으로서 타의 조합원에 대한 조합원 탈퇴의 의사표시로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원심조치에 하등 이유 저어의 위법이 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라항윤 최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