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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58. 7. 23. 선고 58민공8 판결 【이 유】 농지개혁법 시행 전에 농지에 관한 소유권을 타인에게 신탁하여 동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계속하여 신탁자가 해 농지를 경작하여 동법 시행 당시까지 이르렀다 하면 여사한 경우에 있어서는 해 신탁자는 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정부에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해 농지는 동법 제5조 제2항 (가)호에 소위 농가 아닌 자의 농지에 해당하여 동법 시행과 동시에 해 농지는 정부에 매수되는 것이고 해 신탁자의 자경지로서 그 소유에 속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