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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3. 18. 선고 57민공858 판결 【이 유】농지개혁법 제11조에 규정된 현재 당해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라 함은 당해 농지를 경작할 수 있는 임차권 등 정당한 본권이 있는 농가를 지칭한 것이므로 본건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본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원고등에게 본건 토지가 분배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심을 원고등이 현재 본건 토지를 경작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등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그 판결이유에 비추어 명백하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사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