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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한용수 【피고 피상고인】 최경두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57. 10. 18. 선고 57민공392 판결 【이 유】 피고는 원고에게 정조 69석8두5승을 인도하라 만일 우 현물을 인도치 못할시는 정조 일석에 대하여 금 500환식으로 환산한 금액을 지불하라 라는 원판결 취지는 우 정조 인도는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며 환산대금 지불은 이행에 대신한 배상액의 지불을 명한 것인데 여사히 종류채무에 속하는 정조인도와 더불어 배상액의 지불을 명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730조에 의하여 본래의 급부에 대한 강제집행이 채무자가 그 종류의 물을 소지치 않으므로서그 목적을 달성치 못할 것을 예상하고 보충적 집행방법을 위한 채무명의까지 병여함에 있는 것이다 채권의 급부가 가능한 한 그 본지에 따른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며 배상액의 지불을 명하는 것이 보충적 집행방법이므로 해 판결후 채권자는 본래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더러 본래의 급부를 청구함을 요하며 배상액의 청구를 할 수 없고 채무자 역시 본래의 급부를 이행할 수 있으며 이행할 것을 요하므로 배상액의 제공으로서 본래의 급부를 거절할수 없고 다만 채권자는 본래의 급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도 그 목적을 달성치 못할 때에 한하여서 비로소 그 배상액의 지불에 대한 강제집행을 취할 수 있을 것이며 채무자 역시 여사한 경우에 한하여 배상액을 지불할 수 있을것이 원래 법의 정신인바 그와 동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