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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대법원민사사건번호 4290민상57선고 1958-02-27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소유권을 후일취득한 다음 그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조건으로하는 매매조약의 효력

판결요지

귀속재산이라 할지라도 임차인이 후일 불하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그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조건으로 타인과 매매함은 법률상 유효하다

참조조문

  •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제15조, 제24조, 민법 제555조
전문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6. 9. 28. 선고 56민공161 판결 【이 유】 귀속재산이라 할지라도 임차인이 후일 불하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그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조건으로 타인과 매매계약을 함은 법률상 유효한 것이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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