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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48. 9. 23 선고 48민공1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함.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차려함.
【이 유】 직권으로써 피고 이용오 사망으로 인한 피고의 소송수계의 적부를 심안컨대 기록에 편철된 호적등본에 의하면 피고는 망 이용오의 소생자로서 망 소외 1의 양자로 출계하였은 즉 그 생부 이용오의 상속인이 아님으로 본건 소송은 당연히 수계할 적격이 없음을 불구하고 원심이 만연히 우 소송수계를 용인함은 위법이므로 원판결을 파훼함이 가하다.
자에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함.